고시 원문
성북구 보문동5가 10번지 일대 「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8년 제38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08.12.17)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내지 9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