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홍제동 9-81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9-91
고시일2009-03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홍제동 9-81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고시 제2006-91호(2006.3.16)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08.12.24)에서 용도지역변경결정되었으며, 200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9.2.4) 심의를 거쳐 가결된 「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. 2009년3월 11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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