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9-107
고시일2009-03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 10. 26)로 지구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 260호(2007.7.30)로 재정비촉진계획(1단계 구간) 결정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 2009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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