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「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제3조에 의하여 「서울특별시 고시」제1999-180호(1999.6.21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,「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제6조,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「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」제2002-32호(2002.6.11)로 개선계획수립 고시되어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」제2002-61호(2002.11.30) 개선계획 변경고시,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」제2006-80호(2006.11.30) 정정(변경) 고시 및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」제2007-25호(2007.7.12)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」제2008-30호 (2008.6.12) 고시된 신림7-1주거 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5조 제1항 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2조 권한의 위임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제6조, 제43조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개발법 제28조,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을 수립하고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, 도시개발법 제35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신림7-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(☏880-3596)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. 2009년 3월 19 일 관 악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