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의 실효 고시

고시번호2009-112
고시일2009-03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1(2006.3.16)호로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 고시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 새동네.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. 2009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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