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양천구 신월동 6-2번지 일대

민영주택건설사업(수명산SK-VIEW아파트)에 따른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

고시번호2009-13
고시일2009-03-19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양천구 신월동 6-2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양천구 신월5동 6-2외 3필지(강서구 화곡동 108-7번지 2필지 포함)상 주식회사 랜드미(대표이사 김완식)가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(수명산 SK-VIEW아파트)의『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』사항에 대하여 사업지구 확정측량결과 면적이 변경되었기에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「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」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6항,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주택과(☎:2620- 3524)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 2009년 3월 19일 양 천 구 청 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