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19호 도시관리계획(서울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) 고시 동대문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하고, 2009. 2.18 개최한 우리시 제3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조건부 가결)와 같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150 일대 「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」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3월 26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