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노량진동 46-6일대

도시관리계획(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9-126
고시일2009-03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량진동 46-6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63호(2001.8.10)로 결정된 「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8년 제3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8.11.5 속개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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