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121(2003.05.22)호, 성북구 고시 제2006- 100(2006.11.03)호 및 성북구 고시 제2007-51(2007.06.20)호로 재개발구역지정 및 구역변경, 성북구 고시 제2004-145(2004.11.19)호 및 제2005- 67(2005.08.11)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, 성북구고시 제2006- 128(2006.12.29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된 성북구 석관동 339번지 일대 석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변경 결정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09년 03월 30일 성 북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