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2009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09.03.04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『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』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