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석관동 73-1번지 일대

석관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9-137
고시일2009-04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석관동 73-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73-1번지 일대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