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지구성북구 정릉동 941-1 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 결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9-155
고시일2009-04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정릉동 941-1 일대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941-1일대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 결정(안)에 대하여 200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09.3.0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을 결정하고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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