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용도지구동대문구 휘경동 1-5호 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09-163
고시일2009-04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휘경동 1-5호 일대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- 163호 동대문구공고 제2009-166호(2009.2.23)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) 변경결정 열람공고한 동대문구 회기동 1-5호 일대(경희대학교)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「같은 법 시행령」제25조, 제27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「같은 법 시행령」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