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137호(2005.5.12)호 결정고시된 우리구 성수동 KT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업지구 확정측량 결과 면적이 변경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제30조, 동법 제 32조제5항,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. 4. 23. 성 동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