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에 대하여 2009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09.04.15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)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4 월23 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