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0호(2002.2.15)로 결정된 「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9.2.4 속개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04월 30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