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83호

고시번호2009-183
고시일2009-05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317호(1983.9.3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(1984.04.27)로 사업계획 결정된 중구 을지로2가 161-1번지 일대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(☎02)2171-2686)와 중구 도시관리과(☎02)2260-1764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9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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