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77호(2002.03.25)로 구역지정 결정되고, 성북구 고시 제2009-16호(2009.03.03), 성부구고시 제2009-20호(2009.4.20)로 구역지정 변경 고시되어 사업시행 중인 정릉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」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)」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의 작성·고시방법)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 2009년 5월 20일 성 북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