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◈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02호 홍은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-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82호(2007.8.23)로 변경·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 부문)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09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