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동작구 대방동 402-6번지 외 75필지

대방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9-212
고시일2009-05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작구 대방동 402-6번지 외 75필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2-6번지 일대를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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