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광진구 구의동 246-1 일대

구의·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9-225
고시일2009-06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광진구 구의동 246-1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광진구 구의·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 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광진구 구의·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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