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08호(2001.6.21)로 결정된 「구로공단역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9.4.1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『구로디지털단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 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