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54호(1996.12.24)로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 및 번동 416번지 일대『수유·번동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2008년 제38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08.12.17) 심의를 거쳐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『수유·번동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을 변경 결정고시 하고 “토지이용규제 기본법” 제8조 내지 제9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6 월 18 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