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

전농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9-252
고시일2009-06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09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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