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성북구 동선동1가 85번지 일대 「성신여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8년 제36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8.12.17) 심의 및 2009년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9.5.20) 보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『성신여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내지 9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