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암사동 518 일원

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(경미한 사항)변경(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09-28
고시일2009-07-22
고시기관강동구
위치암사동 518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6조 및「같은법 시행규칙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(경미한 사항)변경을 처리하고,「같은법」제16조제6항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(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. 7. 22. 강 동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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