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76-21외 31필지(1단지, 신지번 340번지) 및 고척동 180-1외 20필지(2단지, 신지번 340-1번지)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 면적 변경에 따라 「주택법」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과 관련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09 년 07월 31일 구 로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