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87호(2007.10.25)로 정비구역 지정된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176-1번지 일대의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13조의2,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7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처리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구역의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에 대하여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은 본 정비계획결정 도면으로 갈음하며,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(☎2260-1382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