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망우지구단위계획중랑구 상봉동, 망우동 일대

상봉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9-312
고시일2009-08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랑구 상봉동, 망우동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지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2.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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