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71호(2009.4.23)로 결정된 『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』에 대하여 2009년 제26차 서울특별시 도시.건축공동위원회(2009.8.5) 심의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 2009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