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220호(2003.7.30)로 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84호 (2004.9.10), 서대문구고시 제2009-55호(2009.6.25), 서대문구고시 제2009-63호(2009.7.28)로 변경 지정된 홍은동 177번지 일대 홍은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009. 8. 14.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현 동 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