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지구서초구 신원동 14일원(새쟁이마을)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09-315
고시일2009-08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초구 신원동 14일원(새쟁이마을)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00-4번지 일대 외 2개 마을(샘마을1, 새쟁이마을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 결정안에 대하여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08.12.24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을 결정하고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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