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고시 제97-11호(1997.1.22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1997.5.30 지구단위계획(도시설계)이 수립되었으며, 2009년 제17차(2009.6.3)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된 「난곡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