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09-330
고시일2009-09-0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고시 제46호(1996.03.06)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, 1998.05.30 지구단위계획(종전 도시설계)이 수립되었으며, 2009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9.07.01)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된 「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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