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지구단위계획강서구 가양동, 공항동, 내발산동, 등촌동, 염창동, 화곡동 일대
도시관리계획(공항로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(재정비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18호(2002.08.01)로 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430호(2002.12.07) 로 계획결정된 도시관리계획(김포가도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2009년 제24차 도시.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09.07.15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 거 도시관리계획(공항로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