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9(2005. 6. 2)호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되어, 성북구 고시 제2005-119(2005. 12. 15)호, 동고시 제2006-89(2006. 9. 26)호, 동고시 제2008-18(2008. 2. 15)호로 구역변경지정 된 종암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21일 성 북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