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지구단위계획남창동 31-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남대문시장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09-371
고시일2009-09-2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남창동 31-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99호(1988.8.20)에의해 남대문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남대문시장에 대하여 2009년 제28차(2008.8.19)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남대문시장제1종지구단위계획)변경결정 고시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24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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