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99호(1988.8.20)에의해 남대문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남대문시장에 대하여 2009년 제28차(2008.8.19)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남대문시장제1종지구단위계획)변경결정 고시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24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