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260호(2007.7.30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)로 결정고시 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(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)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고자 「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조,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(세운5구역) 변 경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2009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