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278호(2009. 6. 3.)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(전화 : 02-2155-6792),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 팀(전화 : 02-3416-364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(http : 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