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197-1번지 외 23필지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9월30일 중 랑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