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