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 일대에 대하여 2009년 제3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9.10.07.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여의도전략정비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)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