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 2005-126호 (2006.1.5)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된 마포구 신수동 325번지 141외 필지상 신수동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 제30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면적 ) 을 아래와 같이 (변경 ) 결정 고시 하고 ,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0월15일 마포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