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이화동 9-59번지 일대

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09-66
고시일2009-10-16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이화동 9-59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69호(2008.05.22)로 정비구역 지정된 종로구 이화동 9-59번지 일대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0월 16일 종 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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