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응암동 626-108번지 일대
응암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09-423 |
| 고시일 | 2009-10-29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은평구 응암동 626-108번지 일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6-108번지 일대를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응암3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같은 법 제4조제4항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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