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9-75호(2009.10.22)로 결정(변경)된 창동 745번지 외 5필지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(경미한사항) 변경 승인고시에 따른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 내용에 대하여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 및 “토지이용규제 기본법” 제8조내지 제9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09년 11월 5일 도 봉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