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57호(2006.05.04)로 결정된 「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Ⅱ블럭 세부개발계획」에 대하여 2009년 제35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9.10.21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「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Ⅱ블럭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