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159-19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)로 수립ㆍ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09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