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양천구 신월동 159-192 일대

신월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9-443
고시일2009-11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양천구 신월동 159-192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159-19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)로 수립ㆍ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09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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