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『약수 제1종지구단위계획』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09-453
고시일2009-11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430호(2001.12.22)로 결정된 「약수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9년 제3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9.9.16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『약수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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