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54호(2007.12.06)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8-23호(2008.03.07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7-16번지 일대의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확정(택지개발예정도) 측량성과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기발시설 면적, 건축계획 및 용적률이 변경(경미한변경)되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하고,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합니다. 2009. 12. 01.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현 동 훈